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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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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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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 심사를 받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집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 조작을 묵인하는 등 심사에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직권남용)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공무집행 방해) TV조선에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 TV조선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했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 혐의가 빠졌다 심사위원 선임은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으며 방통위 간담회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 TV조선 승인 유효기간 부여는 방통위 전체회의 따른 결정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보도설명자료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일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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