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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가나가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나 중앙은행(BoG) 총재 존슨 아시아마는 국영 일간지 데일리 그래픽을 통해 가나 의회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나 내 암호화폐 거래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아시아마 총재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이며,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가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고,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인가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젊은 창업가 및 기술 기반 기업들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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