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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현정은 vs 쉰들러' 오늘 손배소 대법 선고…2심은 쉰들러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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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1심 뒤집어…"현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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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삼았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대표도 이중 1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파생상품계약 체결을 의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운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손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점,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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