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이 산모건강관리 표준형(10일)을 이용하면 총비용 132만8천원 중 70만4천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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