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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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택시기사 B(46)씨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오후 1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식당가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때렸고, 도착한 뒤에는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상 정도가 가볍다”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병철 기자(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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