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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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지난 2019년 서울대 정시에 지원했을 때 학교폭력 징계를 근거로 받은 조치가 수능 점수 2점 감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상당수 대학에서는 정시의 경우 학폭 전력에 따른 감점 조항 자체가 없다.
지난 28일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폭을 저질러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처분)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을 최대 2점 감점하는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지난 2014학년도부터 도입했다. 고교 재학 당시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씨는 이 기준에 따라 2점을 감점당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시 업계 등에서는 학폭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대 입시에서는 전공마다 10점 안팎 합격 점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이 하향 지원을 하면 서울대 합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수능 성적만 따지는 정시에서 학폭 전력으로 감점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한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를 확인해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대부분 대학에선 이러한 조항이 없다 보니, 정시에서 학폭 전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수시의 경우 대학마다 학폭 징계 수준에 따라 내신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감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논술 전형 등에서는 정시와 마찬가지로 학폭 전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정시와 수시를 불문하고 학폭 전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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