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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미혼남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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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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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혼남 생부도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을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은 2025년 5월 31일 전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여성이 이전 남성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여성이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으로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여자와 헤어져 연락까지 두절된 아빠들은 생부여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을 맛봐야 했다.

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꿈(김지환 대표)를 통해 모여 헌법소원을 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46조 2항) 상 엄마가 해야 한다. 엄마가 누군지 모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예외적으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57조 1항·2항),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친생자로 보기 때문이다(민법 844조 1항).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번복할 수 있지만, 부부 중 일방만 제기할 수 있다. 즉, 생부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남편의 자식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더라도 생부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

헌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이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혼인 중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나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자인데, 혼외자인 경우 누구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생모가 신고한다는 것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는 것이고, 남편이 해당 자녀의 출생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이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에 환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국회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살린 가족관계등록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출생통보제 도입 및 외국 국적 아동의 신분등록 제도 개선 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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