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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이재명 페북에 '이화영 재판 기록'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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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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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페이스북에 올려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수원지법에서 유출된 재판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원지검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이송되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록 검토 후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페북에 올리온 이화영 재판 기록



논란이 된 글은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이 대표는 이 글과 함께 지난 1월 있었던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지난 증인 출석 때 김성태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매우 곤혹스럽다”“둘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재판 기록 유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 글을 삭제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 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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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자신과 무관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조서를 페이스북에 올린 이 대표와 이 조서를 이 대표에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를 열람·등사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인신문 속기록이 공개로 외부 세력이나, 제 3자에 의해 증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증인들은 이 대표가 조서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유출자로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사 언급



재판부도 “소송 관련 서류가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현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설이 도는 현근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현 변호사는 재판 자료 유출이 논란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사임계를 냈다는 말도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현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 대중에게 알려 여론 선동하려는 이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인 일”이라며 “‘민생’보다 자신과 측근들의 ‘재판’에만 관심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 등사한 서류(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고, 법원의 서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자료 유출에 따른 변호사법상 징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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