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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민주 '자율' 국힘 '가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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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1.0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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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아마 논의될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내용처럼 '권고적 당론'이더라도 불체포특권,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의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거듭 부결을 읍소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가결시킨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당 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 해야될 사안이라 판단하지도 않은 걸로 안다"며 "의원들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가결시킬 경우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는 반면, 부결표를 대거 던질 경우 여당에 비해 특권 내려놓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선 20일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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