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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법원 재차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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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중앙일보

지난해 5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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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은 지난해 4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해 무지개행동의 계획은 예정대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뒤, 용산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의해 거부된 시민단체들의 행정소송이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무지개행동 이외 참여연대, 민주노총, 촛불승리전환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 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두고 다투고 있다. 청와대 시절과 달리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두 곳으로 분리되면서 관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생기면서다.

앞서 행정5부는 지난해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 금지’ 조항은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11조3호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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