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경북 경산 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안에 있던 관창 16개(시가 48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530여만원 상당의 관창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에 있다가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절도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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