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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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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만2212㎡ 대상
뉴시스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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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30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의 확정·발표에 따라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 나들목(IC)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만2212㎡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2031년까지 4000여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대로 이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거래규모가 연간 1조 1000억원으로 한강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지난 1988년 개장한 이후 35년간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노후화에 따른 화재 발생, 부지협소, 물류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유통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

대구시는 이전지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 추천을 받았으며, 그 결과 북구의 팔달지구와 달성군의 하빈면 대평지구 2곳에서 각각 후보지를 추천했다.

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20개 평가항목에 따라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 및 전문 평가단의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한 결과 달성군 대평지구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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