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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9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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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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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인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앞서 이재명 당 대표, 노웅래 의원 등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가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 하 의원 소속인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내용처럼 '권고적 당론'이더라도 불체포특권,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하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투표에 힘을 실었다. 과반 의석(169석)인 민주당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선 신상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만 표결하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론 없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해, 가결 처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만큼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해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지원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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