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일 1000만명·트래픽 2%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관리대상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기사/[단독] 카카오법 시행령 30일 공개...일 1000만 방문자· 트래픽 2% 사업자 대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곳도 대상으로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개정한 디지털서비스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안전 관련 이른바 카카오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을 방안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또는 잠재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상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서비스의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한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에서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은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사업자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기준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수준)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