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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권고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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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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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화물자동차법에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의견 표명 및 정책 권고를 오늘(30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파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 자체는 각하하고, 대신 의견 표명과 정책 권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조사 과정을 거친 인권위는 오늘 오전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했는데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대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개정안에 찬성하면 민주당보다 앞장서 민주 노동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국민 대다수가 절감했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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