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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정위, 건설 현장 일감 독점한 건설 노조 지부에 과징금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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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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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건설 현장 일감 독점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가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해 2월 부산 부암지역의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간 집회를 열며 다른 건설 장비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하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노조원이 건설사의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했는데, 건설사가 해당 노조원이 아닌 다른 굴착기 대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자 이에 항의해 집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는 결국 부산건설기계지부 미소속 사업자의 장비 배제, 지부에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6월에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하도급 건설사에게 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노조 구성원의 기계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설사 앞에서 4일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건설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이밖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조원 소속 지게차 기사 A씨에게 해당 현장은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이유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A씨가 철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A씨를 제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외에도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해 구성원들에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해 12월28일 공정위가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을 1억원을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건설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결론짓고 이들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등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 구성원이 아닌 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횡포를 제재한 것”이라며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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