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제도는 2000년에 도입된 통신서비스 요금 할인 제도로 취약계층의 경우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부터 통신사 요금 고지서 5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31일 문자 메시지로 공지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하다.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해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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