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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식약처,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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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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