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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동훈 "'돈 받았다' 하영제 육성 파일…증거인멸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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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이재명·노웅래 부결 사례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연합뉴스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2023.3.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총 1억2천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천 청탁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천만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있다고 했다.

사천시장에게 받았다는 5천750만원에 대해서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찍은 현금다발 사진, 현금이 든 봉투 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보좌직원과 브로커들이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 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의 증거 인멸 시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 의원은 의원 몰래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좌진 등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주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가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를 언급하며 하 의원만큼은 가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며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말한 지난 두 번은 지난해 12월28일과 올해 2월28일 각각 열린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를 말한다. 부결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장관은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한 장관은 가결 이후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노 의원을 포함해)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그런데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표결하신 의원들께 물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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