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올해 기업 투자 최대 35% 세액공제...전폭적 세제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칩스법 등 국회본회의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기업엔 투자유인효과
매년 1조 투자 대기업, 5000억 추가땐 500억 혜택


파이낸셜뉴스

표=기재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매년 1조원 규모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원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올해 투자를 단행하면 내년 대비 5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중소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올해 투자할 경우엔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투자에 대한 올해 한시적 지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는 12년만에 재도입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 촉진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표=기재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12%에서 18%로 올린다. 또 지난 3년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B사가 반도체 분야의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으면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엔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한시적이어서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룰 경우, 세제해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여서 투자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절차를 추진 과정이 남아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