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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하 의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아주경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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