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
제주시 관내 전체 개인오수처리시설 7천185개소 시설 중 5㎥/일 미만은 약 80%에 달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및 소매점 등 영세 사업장이다.
제주시는 2021년도부터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수처리 관련한 시설점검 등 운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환경전문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 고장·노후화, 내부 청소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67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67건(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2022년 하반기 취소 유예대상 24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청문 절차를 포함해 올해 5월 말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6월 중 취소유예 또는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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