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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만 15세 미만 아동' 아파트 운동시설 사용 금지…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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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입주자대표회장에 규정 중단 권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행 규정 유지" 의사

    피해 최소화 조건 모든 주민 개방 원칙 확인

    아시아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주민운동시설을 만 15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15세 미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총 12개동·1774세대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헬스, 골프연습장 등의 주민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자녀와 출입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이 제정된 만큼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키로 한다는 내용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에도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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