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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별 통보에 연인 감금하고 흉기 협박‥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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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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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흉기로 협박하며 3시간 넘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0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3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헤어지자는 여성의 말에 화가 나, 여성의 팔을 묶고 흉기로 찌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감금된 여성을 풀어준 뒤 6시간 동안 75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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