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를 당국이 검증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비용과 인력 등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의무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이행률은 99.5%였다.
개정안 통과로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법적 권한이 마련됐다.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세부적인 검증 방법과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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