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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50억 클럽’ 고강도 수사 신호탄 쏜 검찰…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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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2021년 11월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의혹 등으로 소환 조사를 한 뒤 처음 진행된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50억 클럽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해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호탄을 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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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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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사무실과 주거지, 과거 박 전 특검의 특검보로 근무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삼성기업경영본부 등에서도 결재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이다. 금융사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거나 요구, 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사업 공모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의 대리를 맡기도 했던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도록 도왔고,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실무를 담당하면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구도다. 양 변호사는 200억원 상당의 지분이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히 수사의 발단이 된 2014년 ‘정영학 녹취록’에는 정 회계사가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 회계사는 또 작년 9월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은행들 섭외가 정말 어렵다. 이사회 의장이면 실무선에서 일을 하는 데 잘못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발언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미 공개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특검 임명 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며 11억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이 분양대행 용역을 다수 받기도 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한정짓지 않고 대장동 사건의 수사망을 넓힌다는 입장이다.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인물들은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인데, 이들 중 기소된 사람은 곽 전 의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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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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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는 이날 50억 클럽이 “대장동 사건 본류와 별개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개발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50억 클럽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불거진 여러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50억 클럽 특검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시점을 맞춰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분명히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압수수색에 나서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받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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