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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다음 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직장에서 일하는 학생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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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영화 '다음 소희'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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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를 각색한 영화 ‘다음 소희’가 올해 개봉한 뒤 학생이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위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직업계 고등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준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현장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이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적용하고 있으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이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도록 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 현장실습생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산업체 대표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신고를 받으면 산업체 대표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1월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다. 특성화고 졸업을 앞둔 고(故) 홍수연양은 2016년 8월부터 전북 전주시에 있는 LG유플러스의 콜센터 ‘LB휴넷’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세이브(SAVE)팀’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했다. 홍양은 할당된 고객응대횟수인 ‘콜수’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야근을 했고, 급여도 정해져 있는 16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를 받았다. 홍양은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고, 1월 23일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다음 소희’ 개봉 후 주목을 받으며 여야 합의로 지난달 교육위를 통과했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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