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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웅동1지구 사업협약 도마…확정투자비 조항 재정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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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변경협약시 신설…민간측 사업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은 없어

    연합뉴스

    웅동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협약이 민간 측에 유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은 2009년 12월 최초 체결됐다.

    최초 협약과 2012년 9월 1회 변경협약 때는 확정투자비(해지시지급금)와 관련한 조항이 없었지만, 2014년 3월 이뤄진 2회 변경협약 때 이 조항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2013년 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측의 협약 변경 요청 등을 고려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높은 비율로 민간 측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회 변경협약이 이뤄진 그해 말 경남도에서는 확정투자비 지급 의무가 사업협약에 추가로 반영된 탓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협약 변경 등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후속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새 사업자를 선정한 뒤 새 사업자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협약상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넘겨 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체상금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측은 "경남도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취소 처분 근거로는 ▲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세 가지를 명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 측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1천500억원에서 2천400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사업시행자간 갈등 및 민간사업자의 협약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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