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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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지개행동 등이 포함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4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앞두고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해 삼각지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 기념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에서였다.
무지개행동은 기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법원에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비슷한 소송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잇따라 제기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윤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했다.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용산 일대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도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무지개행동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등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기에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더 이상 자의적이고 위법한 해석을 고수하지 말고,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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