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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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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개정안 의결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기관장 사건은 1개월 이내 재발 방지책 제출


    매일경제

    여성가족부.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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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장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어겨도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은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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