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SNS에서 마크롱 모욕한 佛 여성에 "1700만원 벌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징역형 처해지진 않을 것"
오는 6월 20일 재판 앞둬
뉴시스

[파리=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이 붙은 봉투를 뒤집어쓴 남성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10차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기를 잃더라도 국익을 위해 연금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오물'이라고 표현해 모욕죄 혐의를 받은 프랑스의 한 여성이 재판에 회부된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프랑스 북부 메흐디 벤부지드에 거주하는 50대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1만2000유로(약 1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만 징역형에 처해지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강행 반발 여론에 맞서 TV에 출연해 입장을 밝히기 전날인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오물이 오후 1시에 연설을 한다"며 "우린 언제나 텔레비전에서만 오물을 볼 수 있다"고 썼다.

검찰 관계자는 주 지방 행정사무소가 그녀의 SNS 게시물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이 여성은 마크롱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충격을 주었던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여성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모욕'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20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