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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日, 독점금지위반 4개 전력사에 9890억원 과징금 납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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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상 최대 과징금…담합통해 전기요금 인하 막아
주고쿠전력과 주부전력 및 자회사, 규슈전력 등 4개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용 전력 판매와 관련, 주고쿠(中國)전력과 주부(中部)전력, 규슈(九州)전력이 간사이(關西)전력과 고객을 빼앗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 카르텔을 맺었다며 각사에 대해 과거 최고액인 약 1010억엔(약 9890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NHK와 지지(時事)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日 NHK 화면 캡처>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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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용 전력 판매와 관련, 주고쿠(中國)전력과 주부(中部)전력, 규슈(九州)전력이 간사이(關西)전력과 고객을 빼앗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 카르텔을 맺었다며 각사에 대해 과거 최고액인 약 1010억엔(약 9890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NHK와 지지(時事)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다만 간사이전력은 위반 행위를 처음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가 면제됐다.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것은 주고쿠전력과 주부전력 및 주부전력의 판매 자회사, 규슈전력 등 4개사로, 주고쿠전력이 약 707억엔(약 69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부전력과 자회사 주부전력 미라이즈가 합쳐 275억엔(약 2693억원), 규슈전력이 약 27억엔(약 2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4개사는 각각 간사이전력과 카르텔을 맺어 2018년부터 대규모 공장이나 빌딩용 '특별고압', 중소공장 및 사업소용 '고압' 전력에 대해 서로의 영업 영역에서 고객 쟁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청하거나, 관공청 전력 공급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참가를 제한하는 등 담합을 계속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력 소매 판매가 전면 자유화된 이듬해인 2017년 간사이전력이 다른 전력회사들 관내에서 영업을 본격화하자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는 이 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하를 막아온 것으로 봐 과거 최고액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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