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에게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건네받은 담배를 조금 흡입한 뒤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주장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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