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늘(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화물차주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맺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파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화물연대는 이 같은 조치가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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