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7일 낮 심부름 앱을 통해 졸피뎀을 구해주면 돈을 준다며 구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졸피뎀은 수면 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마약류로, 전문 의료인의 처방 없이는 유통과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심부름을 의뢰받은 배달 기사는 졸피뎀을 구매해달라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처방받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속 장소였던 서울 역삼동 주택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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