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늘(3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 효성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부탄가스 여러 개가 든 나무 상자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효성동 도시개발 부지 주민으로 법원이 오늘 A 씨 등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에 나서자 반발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지엔 4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30여 가구가 이주비 보상 문제 등을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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