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 259조원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 혜택
전남도 장성군 서삼면에 위치한 축령산 편백 숲 (사진출처=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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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원에 이르며,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자료출처=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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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원함양기능(산림이 강수를 일시적으로 모아두고 정화하는 기능) 12.1조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원(0.3%)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기질 개선기능은 2018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헥타르(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준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가시키려면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강릉·동해 산불로 4천320㏊의 방대한 산림이 불에 탔다. 최근 산불의 규모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 토양에서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고 나뭇잎과 가지들의 수분함량이 감소하면서 불이 쉽게 붙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나무가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리는 것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통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조림 확대,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과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 활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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