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수수료 ‘8억 8000만 원’ 불법 지급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과 연루된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대주단 노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내 새마을금고 지점 부장 출신인 노 씨는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로, 중앙회 전 직원인 박 모 씨와 B지점 직원 오 모 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가 박 씨와 오 씨와 관련 있는 컨설팅 업체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8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A지점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 당시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원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