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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당진 철강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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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환영철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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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충남 당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충남 당진시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53)씨가 압연설비에서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단독 근무 여부를 포함해 근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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