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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테라·루나 홍보 청탁’ 의혹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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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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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커머스 업체 ‘티몬’ 전 대표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그 사실을 홍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상화폐 루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루나 51만여개를 현금화해 3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7일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A씨의 방어권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도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해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두 가상화폐를 발행했고, 테라와 루나를 홍보할 때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활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3월 테라와 루나를 차이 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 홍보하고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테라와 루나 발행처인 테라폼랩스를 신 전 대표와 공동 창업한 권도형씨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구금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고 있는 신 전 대표와 A씨에 대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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