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 통계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업종별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사회 여건이 달라지며 현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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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무인카페’나 ‘로봇카페’와 같이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는 무인카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도매·소매업 등의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카페는 이중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만 사람 없이 기계로만 운영되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소비·판매 형태가 지속해서 달라지고 다양화해 현행 규정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통계로 현황을 파악해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된 21개 일회용품 외에도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사용량 통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컵 뚜껑, 물티슈, 비닐장갑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동된 사회상을 반영해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현황 파악이 우선으로 규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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