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낮 1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중인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대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으로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부담 △물가 폭등 현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미반영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12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추가적인 생계비, 임금지표 등 공식 통계가 완전히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노동계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