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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양곡관리법, 재표결하겠다…與, 용산출장소인지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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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체제서 16차례 거부권 행사

1건만 가결

6건 부결, 9건 폐기 수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의결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한편, 농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며 "우리(민주당)으로서느 거부권 행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꼬 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저희는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류이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독선적 통치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거수기인지 똑똑히 국민과 농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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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5명으로 표결을 거치더라도 사실상 부결 수순을 밥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 수순을 거치더라도 해당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이싿면 그동안 마냥 거부권만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운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과 야당을 설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일언반구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여기에 덩달아 춤을 추는 여당의 모습은 무대책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재표결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면서 농업과 쌀 문제를 비롯한 식량과 곡물 자급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촉구하고 맞서나가겠다"고 했다.

가결 시키기에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일사분란하게 또 부결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이 국민과 농민, 역사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야당 발목작기 프레임도 깨졌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가지 전략을 싸왔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두고 국민과 우리당을 갈라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론이었다"며 "이번에 발목잡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똑똑히 목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리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제6공화국 헌정체제에서는대통령 거부권이 총16차례 행사되었는데, 법률로 재의결 된 경우는 1차례에 불과하다. 6차례는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고, 9차례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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