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추후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 952 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 2760 원을 환급받아 실제 납부금액은 8190 원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약 5600명에 대해 8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