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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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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업 책임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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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내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장소장은 징역 8월,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로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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