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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내일 '1호 판결'…대표이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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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올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재계 등이 주목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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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와 B사, 이들의 현장소장이 안전대 부착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 각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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