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지인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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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60)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사회 후배인 C씨(37)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한 범죄혐의로 재판받던 김봉현을 도와 도피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A씨와 C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A씨와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피를 도와달라는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을 B씨 도피 차량에 태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경기 화성, 오산, 동탄까지 차량을 갈아타게 한 뒤 C씨의 집으로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김 전 회장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8월,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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