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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효과? 국회예산처 "작년 공기업 산재사망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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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1년 30명대

2022년 10명으로 줄어

헤럴드경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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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한국전력공사 제외)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0명이다. 최근 5년간 최저치다.

연도별 공기업·준정부기관 산재 사망자 수는 ▷2018년 37명 ▷2019년 30명 ▷2020년 32명 ▷ 2021년 31명이었다.

특히 공기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9명에서 2022년 2명으로 감소했다.

준정부기관은 ▷2018년 8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8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나선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조사된 14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의 기관장(한국농어촌공사 제외)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8개 기관장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상 기관은 소폭 증가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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