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의 '안심 방범키트'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 신고자에게 실내/실외 긴급출동 CCTV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과 젠더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실시한다.
시는 2021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는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 폭력 대응 TF'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해자의 범죄 불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지원도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일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면 된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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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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