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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전두환 오산 땅' 행정소송 패소…55억 추가 환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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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추징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징금으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씨 일가가 지난 2013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기도 오산 땅입니다.

4년 뒤 국세청이 이 땅을 공매에 넘기자 교보 자산신탁은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전 씨 일가 측이 이 땅을 교보 자산신탁에 신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오늘(7일) 서울행정법원도 교보 자산신탁이 제기한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공매 대금 55억 원을 전두환 씨 추징금으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두환 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현재 미납 추징금은 922억 8천만 원으로 55억 원이 추가로 추징되면 추징금은 867억 원 대로 줄어듭니다.

단, 추가 환수는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11월 당사자인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55억 원이 전 씨 일가 재산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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